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이전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1. 23.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 이전에 일반과세자로서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는 재고납부세액으로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서 일반과세자 기간 동안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재고납부세액은 전환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 중 이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던 자산에 대해 발생하며, 취득가액, 경과된 과세기간, 전환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해당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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