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어머니인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의무 여부

    2026. 3. 5.

    대표자의 어머니가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의무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보수총액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1.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로서, 보통 일 또는 시간 단위로 보수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의 보수총액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모두에 적용되어 정산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근로자성 판단: 대표자의 어머니가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간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 방법: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은 일반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통해 관리됩니다. 만약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용근로자의 보수도 우선 합산하여 기재하고, 추후 관할 지사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대표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실제 근로 제공 사실 및 대가 지급의 합리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거나, 과도한 보수 지급 시 경비 처리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정산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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