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직원의 고용 증가 시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약국은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아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약국 직원의 자녀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으며,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요건이 완화되는 등 직원 고용과 관련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법인 주소 이전 후 법인세 납부 기한은 변동되나요?
사업과 관련 없는 경조사비 지출 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