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있는 약국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23.

    약국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직원의 고용 증가 시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약국은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아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금액: 신규 직원의 고용 증가 시 1인당 연간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여성 등에게는 우대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공제 기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우,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사후 관리: 2026년 이전 고용 증가로 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이후 고용 시에는 고용 감소분에 한정하여 공제가 배제되며, 과거 공제액이 추징되지는 않습니다.

    이 외에도 약국 직원의 자녀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으며,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요건이 완화되는 등 직원 고용과 관련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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