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는 학생의 교육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교육비 납입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직계존속(부모님 등)의 일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장애인인 직계존속의 특수교육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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