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 근로는 금지되지만, 청소년의 동의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