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용 신용카드로 매입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 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매출액 비율 등으로 안분 계산하여 일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매입세액 공제와는 별개로,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의 1.3%를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2025년 현재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