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는 다른 소득은 무엇인가요?

    2026. 1. 24.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소득: 개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영리 목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지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여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2. 근로소득: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 상여금 등이 해당됩니다.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연금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및 사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4. 기타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 외의 소득으로,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수입(예: 강연료, 원고료, 인세, 복권 당첨금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들은 연간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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