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마감일을 놓치셨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다음 해 5월) 또는 경정청구(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사항:
개별 요양급여 신청 후 지급 결정은 며칠 이내에 이루어지나요?
뉴질랜드도 사회보장협정 국가에 포함되나요?
감가상각자산은 미사용잔액을 의미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