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마감일을 놓치셨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다음 해 5월) 또는 경정청구(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사항:
프리랜서로 왁싱을 하며 연 8천만원 정도의 수입을 현금 계좌로만 받았는데, 이를 신고하면 세무 조사를 받게 되나요?
홈택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어디서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청구이의 소에서 동일한 증거를 반복 제출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논리를 추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