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근거:
소득 요건: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장성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약 500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나이 요건: 배우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험료를 납입하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며, 피보험자 역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약자와 보험료 납입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 공동으로 되어 있다면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종류: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만 공제 대상입니다.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