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시 본인에 대한 나이 및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보장성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로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의 경우, 해당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