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판매대행사(PG사)에서 제공하는 카드 매출 및 기타 매출 합산 금액과 실제 매출액이 다를 경우,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판매대행사 자료는 거래의 일부를 반영할 수 있으나, 모든 거래를 정확하게 포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이 보유한 실제 매출 증빙 자료(예: 자체 정산 내역, 고객 결제 기록 등)를 바탕으로 정확한 매출액을 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판매대행사 자료의 합산 금액을 그대로 카드 매출로 신고할 경우, 실제 매출액과의 차이로 인해 신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