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를 미지급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2026년 3월 10일에 밀린 급여를 한 번에 지급할 경우 원천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 1. 24.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미지급된 급여를 2026년 3월 10일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해당 급여가 실제로 지급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10일에 지급하셨다면, 2026년 4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이 실제로 지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록 급여 발생 시점은 2025년이지만, 실제 지급이 2026년에 이루어졌으므로 2026년 3월 귀속분으로 보아 다음 달인 4월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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