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근로 능력이 없는 상이자의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받아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 외에 장애인 추가공제(1인당 연 20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의 의료비는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하며,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도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