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경우 준공검사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역시 해당 준공검사일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발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준공 전 대가 수령 시: 준공검사일이 도래하기 전에 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는다면, 그 대가를 받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선발행 특례 적용: 공급시기(준공검사일)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다면 해당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별도로 기재하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선발행 세금계산서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주의사항: 준공검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넘겨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인 공급시기인 준공검사일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