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상반기(1월~6월)에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서는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12월)에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서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 대상자는 직전 연도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금융 및 보험업 제외) 또는 종교단체로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에는 해당 반기 동안 지급한 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