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총급여액, 주택 보유 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모의 계산을 해보시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게차 교육훈련비를 사업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비용 공제가 가능한가요?
회계연도 기준 연차촉진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1차 촉진 후 10월 기준으로 잔여 연차가 있는 근로자에게 2차 연차촉진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나요?
급여 항목 중 여름휴가비는 비과세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