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로 지출한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사업용 신용카드 포함)로 결제하여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도의 거래처별 합계 자료 제출 없이 편리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종업원, 가족 등)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지출이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출한 비용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공급자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사업자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