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출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실적명세서 외에도 수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직수출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위 서류들을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이러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으며,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