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업무 능력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개선 기회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시: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의 부족한 업무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설계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근로자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개선을 위한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배치전환을 통한 새로운 기회 부여: 근로자의 적성과 업무가 불일치하여 성과가 저조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직무로 배치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퇴출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근로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및 피드백: 업무 능력 부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인사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명확히 통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피드백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지하고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개선 여부의 지속적 관찰: 교육훈련이나 배치전환 이후에도 근로자의 업무 성적이나 능력이 개선되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의 업무 수행 능력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해고의 정당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 배제 기준 마련: 평가 과정에서 질병, 사고, 육아휴직 복귀 등 역량 발휘가 어려운 외부적·개인적 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합리적인 배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태도가 개선되지 않거나(예: 업무향상계획서 제출 거부 등), 반복적인 업무 실수가 지속되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