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를 실시하는 경우, 1차 촉진 이후에도 잔여 연차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2차 연차촉진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만 사용자의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1차 촉진을 완료했더라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잔여 연차가 발생했다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2차 촉진을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2차 촉진을 진행하지 않거나 서면 통보 등 법적 절차를 누락할 경우, 1차 촉진을 진행했더라도 잔여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