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8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라면, 7월부터 12월까지의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하여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 대상자가 아닌 일반적인 원천징수의무자라면 매월 신고·납부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매입한 화장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은 법인세 과세 대상인가요?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고 대금 결제 방식이 불분명한 경우, 이는 어떤 수출 유형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