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도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 중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은 차량의 소유권이 소멸한 날(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만큼 계산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처분 후 전산상 등록이 완료되기까지 며칠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말소 또는 이전 등록 완료 후 며칠 뒤에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은 신청 후 보통 1~2주 내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