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와 소득처분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는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임원이므로, 지급하는 보수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사업소득(3.3%)으로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해진 보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4대 보험 가입 및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세무상 안전합니다. 이미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내역이 있다면, 향후 세무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와 상담하여 소득 구분을 정정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