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고용보험이 실업급여 등 수급 요건을 판단할 때 근로자의 이직 여부와 실업 상태를 명확히 확인해야 하는 제도적 특성 때문입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장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만약 이중으로 취득 신고가 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위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조정하며, 이 과정에서 취득이 취소된 사업장의 보험료는 정산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