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배우자 자료 제공 시 소득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4.

    네, 홈택스에서 배우자 자료 제공 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며,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세액공제 중 의료비(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분)나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분)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하여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정보를 제공하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적으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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