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 3. 11.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지 못하면,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유예되지 않고 즉시 과세됩니다. 즉, 퇴직 시점에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원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퇴직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원천징수 의무자)은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 법정 세율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금 지급 기한을 넘긴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퇴직 후 60일 이내 연금계좌 입금 시 원천징수 유예 규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원천징수 시 적용되는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