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과세표준에 고정자산처분익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고정자산의 종류와 처분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보험업자가 보유한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교육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세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육세법 시행령에서는 특정 경우에 고정자산처분익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않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이익이나,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등은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교육세법 및 관련 시행령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