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중 기업이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여러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공제액을 높이고 제도를 간소화한 것입니다. 특히 청년 근로자의 연령 범위가 확대(만 34세까지)되고, 1인당 공제 금액이 상향되어 많은 기업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장애인 등 근로자에게 최대 1,450만 원, 그 외 근로자에게는 최대 85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반면,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고용 현황, 증가율, 근로자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제도의 예상 공제액을 비교해보고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전면 적용되므로, 2024년에는 두 제도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