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주말에 발생한 차량 유류비와 주차비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24.

    개인사업자가 주말에 발생한 차량 유류비와 주차비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말에 발생한 차량 유류비와 주차비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경우 경비 처리가 불가능하며, 사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관련성 입증: 주말에 발생한 유류비와 주차비가 사업상 목적(예: 거래처 방문, 업무 관련 출장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경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2. 적격 증빙 확보: 해당 유류비와 주차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3. 차량 운행일지 작성 (필요시):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일정 금액(감가상각비 800만원 + 유지비 700만원 = 총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주말 사용 내역도 운행일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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