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시 '6세 이하'는 만 6세 이하를 의미하나요?

    2026. 1. 24.

    의료비 공제 시 '6세 이하'는 만 6세 이하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는 과거의 규정이며, 현재는 자녀세액공제 등에서 나이 요건이 완화되거나 폐지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부터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나이 요건이 폐지되어 연령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되며, 기본공제대상자 요건(나이, 소득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거나 60세 미만인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공제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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