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 중인 사람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는 단순히 국적이나 유학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국내에서의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거주자는 위 거주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외 유학 중이라도 국내에 주소를 유지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거나, 국내 자산을 관리하는 등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판단되면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 주소나 가족이 없고, 해외에서의 직업 및 자산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