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 중인 사람의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4.
해외 유학 중인 사람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는 단순히 국적이나 유학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국내에서의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주소 유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국내에 두고 있으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로 보아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1년 이상 국내 거소: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고 생활의 근거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 내국법인의 100%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이 경우 파견 기간이나 외국 국적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비거주자는 위 거주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외 유학 중이라도 국내에 주소를 유지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거나, 국내 자산을 관리하는 등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판단되면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 주소나 가족이 없고, 해외에서의 직업 및 자산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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