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는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현금으로 지급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산재보험급여가 일반 예금 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해당 예금에 대한 압류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전용 계좌인 '희망지킴이 통장'을 미리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통장은 산재보험급여만 입금되며, 입금된 금액 전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됩니다.
만약 이미 압류된 통장으로 산재보험급여가 입금되었다면, 신속하게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