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승용차의 유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업용 승용차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개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차량: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소형 승용차:
환급 절차: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 차량의 유류비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조기 환급을 원하시는 경우, 차량 구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