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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승용차 유류비 부가세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2026. 1. 24.

    사업용 승용차의 유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업용 승용차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1. 개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차량:

      •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 화물차 (트럭, 밴 등 화물칸이 구별된 차량)
      • 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 전기차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 125cc 이하 이륜차 이러한 차량의 유류비는 사업용으로 인정되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소형 승용차:

      • 운수업 (택시 등)
      • 자동차 판매업
      • 자동차 임대업 (렌터카)
      • 운전 학원업
      • 경비업 (출동 차량 한정)
      • 장의업 위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8인승 이하 소형 승용차의 유류비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 절차: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 차량의 유류비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조기 환급을 원하시는 경우, 차량 구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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