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5471에서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피지배 외국회사)는 미국 주주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외국 법인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외국 법인의 주식 50% 이상을 미국 주주(US shareholders)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이 CFC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미국 주주'란 해당 법인의 의결권 또는 지분을 10% 이상 소유한 자를 뜻합니다.
CFC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 거주자(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는 해당 CFC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Form 5471을 통해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 배당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CFC의 당기순이익 중 본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Subpart F Income 또는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와 같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개인 소득세 신고 시 보고 및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