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계되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위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즉시 납부 기능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요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5월 말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