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및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사업소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1. 간편장부 적용 기준:
2.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따라서, 사업소득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충족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한 총 소득이 7,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간편장부 및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용주가 가산세 때문에 기한 후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스스로 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근로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나요?
업무용 통신비 지원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해도 임대료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