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종류별로 각각 달리 평가 가능한데, 신고한 재고자산 종류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품목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항목과 상충되는 것 아닌가요?

    2026. 1. 24.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고자산은 종류별 또는 사업장별로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각 종류별 또는 사업장별로 재고자산의 수불 및 손익계산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관리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 '신고한 재고자산 종류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품목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할 때 전체 재고자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재고자산의 종류별 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신고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품목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된 종류별 또는 사업장별로 각각의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해당 범위 내의 재고자산을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재고자산을 종류별로 달리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과 신고된 재고자산 종류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각 종류별로 신고된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해당 종류의 재고자산 합계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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