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압류된 경우에도 산재보험급여를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희망지킴이 통장'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희망지킴이 통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만을 입금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통장으로, 법원의 압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압류가 방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이 압류되어 산재보험급여 수령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시중 은행에서 희망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통장은 산재보험급여 외 다른 입금은 제한되며, 양도, 담보 제공, 질권 설정 등이 불가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 계좌나 공과금 납부 계좌로 지정할 경우, 잔액 부족 등으로 결제가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희망지킴이 통장 발급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발급된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나 연금증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후 공단에 거래 은행 계좌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