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2026. 1. 24.
통장이 압류된 경우에도 산재보험급여를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희망지킴이 통장'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희망지킴이 통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만을 입금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통장으로, 법원의 압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압류가 방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이 압류되어 산재보험급여 수령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시중 은행에서 희망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통장은 산재보험급여 외 다른 입금은 제한되며, 양도, 담보 제공, 질권 설정 등이 불가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 계좌나 공과금 납부 계좌로 지정할 경우, 잔액 부족 등으로 결제가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희망지킴이 통장 발급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발급된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나 연금증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후 공단에 거래 은행 계좌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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