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판매장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류 전문소매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명시된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장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주류를 직접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확인 후 다른 주류소매업자의 면허 장소에서 주류를 인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종합주류도매업의 경우, 22㎡ 이상의 창고 면적이 필요하며, 법인의 임원은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하고, 다른 주류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의 대표 또는 임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집행 종료 후 5년이 경과해야 하며, 신용불량정보(부도, 대출금 연체 등)가 없어야 합니다.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해야 하지만,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 도매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특정주류도매업은 22㎡ 이상의 창고 면적과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병입된 주류만 판매 시 제외)가 필요합니다. 임원 자격 요건은 종합주류도매업과 유사하나 겸직 금지 요건은 제외됩니다.
주류수출입업의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가 필요하며, 주류 수입 시에는 22㎡ 이상의 창고 면적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임원 자격 요건으로는 신용불량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주류중개업은 수출입 중개의 경우 무역업고유번호가 필요하며, 국내 중개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상 체인사업자이거나 농협, 수협 등 관련 기관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정소매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취급소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면허 종류별로 요구되는 시설 기준이 다르므로, 사업 계획에 맞는 면허 종류를 확인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