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임대 용역을 제공했다면 실제 임대료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된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미수령한 임대료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소멸시효 완성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