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실에서 지방세 대납으로 발생한 캐시백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카드사로부터 받은 캐시백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모든 교육용역은 면세인가요?
대체공휴일로 인해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연장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소득원천설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