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실에서 발생한 캐시백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4. 9. 5.
법무사 사무실에서 지방세 대납으로 발생한 캐시백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세무당국은 법무사들의 지방세 대납에 따른 캐시백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카드사로부터 받은 캐시백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캐시백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세금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과거 유사 사례에서 대법원은 캐시백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카드사로부터 받은 캐시백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손시영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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