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실에서 지방세 대납으로 발생한 캐시백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카드사로부터 받은 캐시백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임금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업무 부적응에 따른 회사 측의 퇴사 권고를 수용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