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실에서 발생한 캐시백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4-09-05

법무사 사무실에서 지방세 대납으로 발생한 캐시백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1. 세무당국은 법무사들의 지방세 대납에 따른 캐시백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 카드사로부터 받은 캐시백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 캐시백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세금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과거 유사 사례에서 대법원은 캐시백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카드사로부터 받은 캐시백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손시영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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