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실에서 지방세 대납으로 발생한 캐시백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카드사로부터 받은 캐시백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매출과 과세매출 안분계산 시 수입세금계산서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포함되나요?
외화RP계좌에서 MMW계좌로 대체 시 외환차손익 인식 여부
임대인이 재산세, 부가가치세, 취득세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