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실에서 발생한 캐시백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4-09-05
법무사 사무실에서 지방세 대납으로 발생한 캐시백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세무당국은 법무사들의 지방세 대납에 따른 캐시백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카드사로부터 받은 캐시백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캐시백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세금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과거 유사 사례에서 대법원은 캐시백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카드사로부터 받은 캐시백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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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으로 8시간, 주 3일 근무하고 1,250,000원을 받았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알려주세요.
2021년 기준으로 8시간, 주 3일 근무하고 1,250,000원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었습니다. 주 3일, 8시간 근무는 월 평균 104시간 근무로 계산됩니다 (3일 x 8시간 x 4.3주).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907,880원(8,720원 x 104시간)입니다.
실제 받은 급여 1,250,000원은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정확성: 매우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