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실에서 지방세 대납으로 발생한 캐시백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카드사로부터 받은 캐시백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계좌로 결제한 지출을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부동산대물반환예약서 제3조의 '원리금의 가약'이라는 표현에서 '가약'이 '가액'의 오타인지, 법률적으로 올바른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2005년 2월 7일에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은 언제인가요?
업종코드 940918인 퀵서비스 배달원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