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 전에 부모님께 빌린 돈을 몇 개월 뒤에 작성한 차용증으로 원금 상환해도 세무조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1. 24.
부모님께 빌린 돈에 대해 몇 개월 뒤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 세무조사에서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 거래를 증여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차용증의 소급 작성: 차용증을 실제 돈을 빌린 시점보다 나중에 작성하는 것은 세무조사 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차용 거래의 실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에는 차용 금액, 이자율(무이자인 경우 명시), 상환일, 상환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원금 상환의 객관성: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차용하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입증하고, 실제 원금 상환 이력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기록 등을 통해 실제 상환이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자 지급: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 4.6%의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빌리거나 무이자로 빌릴 경우, 계산된 증여재산가액이 연간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적정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차용으로 인정받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는 이러한 차용 거래의 실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차용증 작성 시점부터 실제 상환까지 모든 과정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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