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장의 간주임대료 분개 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만 분개하는 이유는 간주임대료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주임대료는 실제 현금 거래 없이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더라도 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만큼을 부가세예수금으로 계상하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임차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만약 간주임대료 분개를 누락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