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근로소득이 있고 직장을 다니시는 경우, 질문자님과 같은 집에 거주하신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결론: 아버지께서 직장을 다니시며 근로소득이 있고 질문자님과 같은 집에 거주하신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어 가구 유형 결정 및 재산 요건 합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가구원 범위: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은 신청인 본인, 배우자, 그리고 신청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는 직계존속으로서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직장을 다니며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아버지의 소득 또한 가구의 총소득 합산 시 고려됩니다. 이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가구 유형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2025년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또한 가구의 총재산 합계액에 포함되어 재산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함께 거주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경우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가구원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