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세 청년 창업가로서 2025년에 사진 촬영 및 보정 활동으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창업할 경우, 청년 창업감면을 통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4.

    28세 청년 창업가로서 2025년에 사진 촬영 및 보정 활동으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창업하시는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을 통해 소득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면제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소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이며, 부가가치세 면제와는 별개입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 선택에 따라 부가가치세 관련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1. 청년창업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요건을 충족하시면 이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창업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부가가치세: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업종 코드 921505)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아니며, 매출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기준(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에 해당하거나, 향후 면세사업자로 분류되는 업종(예: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 코드 940306)으로 등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40306 업종의 경우에도 창업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업종 코드 선택: 사진 촬영 및 보정 활동을 포함하는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경우, 업종 코드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또는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921505는 과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며, 940306은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어떤 업종 코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및 세제 혜택이 달라지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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