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직원을 해고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4.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직원을 해고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서류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주요 내용:
- 해고 사유 및 시기 서면 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서면 통지의 효력: 서면으로 통지된 해고만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구두 통지나 이메일 등 서면 외의 방법으로 통지하는 경우, 해당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판례: 법원은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통해 사용자가 해고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분쟁 발생 시 이를 명확히 하여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해고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서면 통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만약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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