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발생한 일용근로소득은 과세가 종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고, 1역월에 8일 이하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소득은 지급받는 시점에서 6%의 세율로 원천징수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나 합산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체공휴일로 인해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연장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총결정세액 계산 시 고려되는 주요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2년 개업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 창업중소기업감면 신청을 누락했는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급하여 신청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