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단순 가공 식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해당 식품의 가공 정도와 포장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단순 가공 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에는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러한 품목이라도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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