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 건당 5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2026. 1. 24.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과세최저한 적용: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면제됩니다. 다만,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이나 일시적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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