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체공휴일로 인해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연장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2년 개업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 창업중소기업감면 신청을 누락했는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급하여 신청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