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3개를 운영할 때, 사업장별 매출액이 다를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6. 1. 24.

    개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며 각 사업장의 매출액이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세금 신고의 편의를 위해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인 방법 (사업장별 신고) 각 사업장별로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과 매입액을 기준으로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의 매출액이 다르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실질적인 매출액과 매입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되, 납부 및 환급은 주된 사업장에서 일괄하여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여러 사업장의 매출액이 다르더라도, 각 사업장의 신고 내용을 합산하여 주사업장에서 납부 또는 환급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주된 사업장에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만 부여하고, 모든 사업장의 세금 신고, 납부, 환급 등 납세 의무를 주된 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장의 매출액이 다르더라도, 주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본·지점 간 거래가 빈번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각 사업장의 매출액을 정확히 집계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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